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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토지수용에 따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의 결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련서류를 갖추어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1434, 1991.05.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34, 1991.05.29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회답
1.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34, 1991.05.29)을 참조합니다.
2.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붙임: 재일01254-1434, 1991.05.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434 주택과 점포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수용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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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677 (<time datetime="1991-11-29">1991.11.29</time> 회신), "수용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4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445)
- 원 제목
- 토지수용으로 인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의 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