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인정고시 지역 부동산은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0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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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인정고시 지역 부동산은 양도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시 시기가 1992.12.31 이전이면 면제하고, 1993.01.01 이후이면 구법에 따라 50%~100%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장기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시 시기가 1992.12.31 이전이면 면제하고, 1993.01.01 이후이면 구법에 따라 50%~100% 감면한다.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하고 1995.12.31 이전 양도해야 하며 감면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3억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축물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부동산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다.

질의요지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축물을 1995.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규정의 적용대상은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축물을 1995.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가.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나. 1993.01.01 이후에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감면(50%~100%)하는 것이나,

2. 위 “1”의 각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는 당해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로서,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장기보유 토지와 건축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축물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나. 1993.01.01 이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으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50%~100% 감면한다.

2. 각각의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는 해당 과세기간별 3억원이며, 초과 부분은 면제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02 (<time datetime="1994-11-23">1994.11.23</time> 회신), "사업인정고시 지역 부동산은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15)
원 제목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부동산의 양도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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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