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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는 어떤 고시를 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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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적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사업인정고시의 의미는 별도로 제시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과 사업인정고시의 의미를 물었다. 감면 적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사업인정고시의 의미는 별도로 제시했다. 토지수용 대상 사업으로 결정되어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적용에 대하여는 우리청에는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327, 1994.05.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4.03.24 법률 제4744호로 개정된 것)제16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이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결정되어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붙임 :
※ 재일46014-1327, 1994.05.16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세액 감면과 “사업인정고시”의 의미.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적용에 대하여는 우리청에는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327, 1994.05.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4.03.24 법률 제4744호로 개정된 것)제16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이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결정되어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붙임 :
※ 재일46014-1327, 1994.05.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327 분할 지급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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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51 (<time datetime="1994-06-22">1994.06.22</time> 회신), "사업인정고시는 어떤 고시를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98)
- 원 제목
-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