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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보상토지 양도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미보상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해당 여부는 근거 법령·증빙과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따라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년 12월 31일 이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이나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 토지 양도소득은 유휴토지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귀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청의 사업시행 근거 법령 및 관련증빙,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미보상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같은 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해당 여부는 사업시행청의 사업시행 근거 법령 및 관련 증빙,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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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36 (<time datetime="1993-05-11">1993.05.11</time> 회신), "미보상토지 양도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4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496)
- 원 제목
- 미보상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