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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농지는 비과세되고 감면시한은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정의 요건을 갖춘 농지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되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요건을 갖춘 농지의 수용 시 비과세 여부와 수용 토지의 감면시한을 묻는다. 소정의 요건을 갖춘 농지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되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감면시한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2를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귀문중 수용되는 토지의 감면시한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442, 1991.02.1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442, 1991.02.19
정제 정리
질의
요건을 갖춘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와 수용 토지의 감면시한은 어떠한가.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2. 수용되는 토지의 감면시한에 관하여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442, 1991.02.19) 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442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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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779 (1991.12.10 회신), "수용 농지는 비과세되고 감면시한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05)
- 원 제목
-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