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개발구역 토지 양도는 세액이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면제 문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면제 문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수용 여부와 귀속연도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지수용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인지와 귀속연도를 알 수 없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 구역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중 “도시재개발 구역안의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13, 1990.10.1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인지 여부와 귀속년도 등이 불분명하여 확실한 답변이 곤란하니 구체적인 서류를 지참하여 소관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013, 1990.10.19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13(1990.10.19)을 참조한다.
2. 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지수용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인지와 귀속연도 등이 불분명해 확실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서류를 지참해 소관 세무서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013 공장 이전 감면 후 법인전환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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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73 (<time datetime="1991-03-05">1991.03.05</time> 회신), "재개발구역 토지 양도는 세액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5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593)
- 원 제목
- 도시재개발 구역안의 토지 양도시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