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학교부지로 법인에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학교부지용 토지를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른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가 학교부지용 토지를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다.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전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학교부지용지로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세법상 학교부지용지로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부지용 토지를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현행 세법상 학교부지용으로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른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54 (<time datetime="1988-06-01">1988.06.01</time> 회신), "학교부지로 법인에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36)
- 원 제목
- 학교부지용지로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