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인정고시 전 매매계약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94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인정고시 전 매매계약도 양도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계약을 체결해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계약을 체결해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 재산22601-8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상 수용절차가 개시되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이후 해당 토지가 양도되는 상황에서 면제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는 토지수용법상의 수용절차가 개시되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재무부 재산22601-823, 1987.10.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823, 1987.10.20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는 토지수용법상의 수용절차가 개시되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에 한하는 것임.

※ 재재산22601-823, 1987.10.2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823 (게시판 미보유)
  • 재재산22601-823 사업인정고시 전 계약한 수용 토지도 감면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46 (<time datetime="1991-07-08">1991.07.08</time> 회신), "사업인정고시 전 매매계약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0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053)
원 제목
사업자행자 지정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