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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나?2. 최신 회답1991.09.2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1.09.26
적용 대상이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적용 대상이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2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1.09.26 · 미확인 · 재산01254-3013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적용 대상이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2를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03.11 · 역사 자료 · 재일01254-613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50/100을 감면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70/100을 감면한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02.06 · 역사 자료 · 재일01254-319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50%, 수용이나 특정 사업은 70%를 감면하며 일정 수용 토지는 면제한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은 감면이 배제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