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나?2. 최신 회답1991.09.2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1.09.26

적용 대상이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적용 대상이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2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1.09.26 · 미확인 · 재산01254-3013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적용 대상이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2를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1.03.11 · 역사 자료 · 재일01254-613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50/100을 감면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70/100을 감면한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1.02.06 · 역사 자료 · 재일01254-319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50%, 수용이나 특정 사업은 70%를 감면하며 일정 수용 토지는 면제한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은 감면이 배제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