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택 수용 후 남은 토지도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된 뒤 남은 나대지를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나대지를 따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된 뒤 남은 나대지를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예규통첩 재산22633-1613(1988.06.08)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수용됐다. 이후 주택에 부수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타인에게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요건을 갖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된 후 당해 주택에 부수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시달한 바 있는 별첨 예규통첩 사본내용(재산22633-1613, 1988.06.08)을 참조.
붙임 :
※ 재산22633-1613, 1988.06.08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나대지를 별도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시달한 예규통첩 재산22633-1613(1988.06.08)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33-161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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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64 (<time datetime="1989-07-20">1989.07.20</time> 회신), "주택 수용 후 남은 토지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1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149)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을 수용된 후 잔존 토지를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