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고시된 토지·건물의 양도세 감면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0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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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시된 토지·건물의 양도세 감면한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1억원을 넘으면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세 감면한도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1억원을 넘으면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1979.01.01 이전 취득 자산의 별도 규정은 1995.12.31 이내 양도 시 적용되며 한도는 3억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은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다. 질의2의 자산은 1979.01.01 이전 취득한 토지 및 건물로서 1995.12.31 이내 양도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다만,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2의 경우, 1979.01.01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로서 직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같은법 제57조 및 제88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하는 것이며, 다만,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얼마인지.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2. 다만,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에 따라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3. 질의2의 경우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로서 직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같은법 제57조 및 제88조의2에 따라 감면합니다. 다만,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07 (<time datetime="1994-03-23">1994.03.23</time> 회신), "고시된 토지·건물의 양도세 감면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18)
원 제목
사업인정고시된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세 감면한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