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관광단지 안 토지 양도는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22633-1724회신일 1990.09.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광단지 안 토지 양도는 양도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9.10

승인된 관광단지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관광단지 안 토지와 추가 골프장용 토지 양도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승인된 관광단지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지적승인고시 전 양도하는 추가 골프장용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을 면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광진흥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관광진흥법 제2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조성계획의 수립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조건부 영업허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4조(조성계획의 수립등) ①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경미한 사항의 變更을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한 법인(이하 "韓國觀光公社등"이라 한다)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은 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4조(조건부 영업허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을 허가할 때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허가 조건에 해당하는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춘 경우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관광진흥법 제2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조성계획의 시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5조(조성계획의 시행) ①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造成事業"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事業施行者"라 한다)가 행하되 한국관광공사등이 조성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의 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조성사업을 행할 수 있다. 다만, 한국관광공사등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등과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한국관광공사등은 필요한 경우 용지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5조(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에 이용되는 기구(이하 "카지노기구"라 한다)의 형상ㆍ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이하 "공인기준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받은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공인기준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소(그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반입ㆍ사용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카지노기구가 공인기준등에 맞는지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카지노기구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검사합격증명서"이라…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관광진흥법 제29조: 제29조에서 제6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시행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와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업용수권 기타 농지개량시설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시행자는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와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업 용수권(用水權)이나 그 밖의 농지개량 시설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광단지조성계획을 승인받은 단지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다. 추가 건설할 골프장용 토지에 포함된 토지는 도시계획시설 지적승인고시 전에 양도한다.

질의요지

관광단지조성계획을 승인받은 단지 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관광진흥법 제24조, 제25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광단지조성계획을 승인받은 단지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추가 건설하고자 하는 골프장용 토지에 포함되는 토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적승인고시전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관광단지조성계획을 승인받은 단지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2. 추가 골프장용 토지를 지적승인고시 전에 양도하면 감면되는지.

회답

1. 관광진흥법 제24조, 제25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광단지조성계획을 승인받은 단지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추가 건설하고자 하는 골프장용 토지에 포함되는 토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적승인고시전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1724 (1990.09.10 회신), "관광단지 안 토지 양도는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53)
원 제목
관광단지조성계획을 승인받은 단지 내의 토지 양도시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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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