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사업 관련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3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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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사업 관련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과 법률상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이 대상이다.

공공사업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서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과 법률상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이 대상이다. 감면신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 소득은 당해 토지 등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 소득은 당해토지등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토지수용법.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할 때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 소득은 당해토지등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토지수용법.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38 (<time datetime="1993-06-09">1993.06.09</time> 회신), "공공사업 관련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60)
원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 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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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