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보상금 공탁 후 소송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232회신일 1991.07.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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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29

대금청산 전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수용에 이의를 제기해 공탁금을 받고 소송한 경우 토지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공탁일을 포함한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에 이의를 제기하여 공탁금을 수령하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이다. 기업자가 대금청산 전에 토지 보상금을 공탁했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34, 1991.05.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34, 1991.05.29

1.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2.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 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3.다만 대금청산일(공탁일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에 이의를 제기하여 공탁금을 수령하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양도시기.

회답

1.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2.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에서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다.

3. 다만 대금청산일에 앞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32 (1991.07.29 회신), "수용보상금 공탁 후 소송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195)
원 제목
토지수용시 이의를 제기하여 공탁금을 수령하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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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