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수용 토지의 양도세 면제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제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고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답했다.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면제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물었다. 면제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고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답했다. 질의 2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진의를 알 수 없다는 전제에서 면제기간만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내용중 “토지수용법ㆍ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2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진의를 알수 없는바 다만 수용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재일01254-124, 1991.01.16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2.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기간.
회답
1.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진의를 알 수 없으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면제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재일01254-124, 1991.01.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24 1990년과 1991년 수용 토지는 전액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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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70 (<time datetime="1991-02-22">1991.02.22</time> 회신), "수용 토지의 양도세 면제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5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549)
- 원 제목
-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