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 토지가 8년 자경농지이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778회신일 1991.12.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용 토지가 8년 자경농지이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10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8년 자경 비과세 요건까지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수용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도 해당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8년 자경 비과세 요건까지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시기·감면한도와 세액계산은 선행 회신문 및 구체적인 서류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토지의 양도이다. 해당 토지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에도 해당할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로써 소득세법 제5조 및 시행령 제14조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로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문 중 수용되는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시기 및 감면한도 등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442, 1991.02.19 및 재일01254-1434, 1991.05.2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서류(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등)를 구비하시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442, 1991.02.19

※ 재일01254-1434, 1991.05.29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법에 따라 감면되는 토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도 해당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로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문 중 수용되는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시기 및 감면한도 등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442, 1991.02.19 및 재일01254-1434, 1991.05.2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서류(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등)를 구비하시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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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778 (1991.12.10 회신), "수용 토지가 8년 자경농지이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461)
원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토지를 추가로 비과세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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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