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31 이전 고시된 토지는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사업인정고시된 지역 안의 수용 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고시된 토지는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가 수용되면 종전 감면율과 3억원 한도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소득이 발생했다. 대상 토지는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이거나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다.

질의요지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인 경우 과세기간별로 1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종전 감면율(50~100%)과 3억 원의 한도적용을 받음

본문(원문)

1. 정부에서는 소득종류간 형평을 도모하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1989년이래 공공사업용지에 대한 감면등을 점진적으로 축소내지 폐지를 계속 추진하고 있음.

2. 1993년 세법개정시에는 각종 비과세.가면대상과 폭을 대폭 축소하여 1994.01.01이후 공공사업용 토지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현행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토지등이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인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1994.01.01 현재 15년이상 보유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종전감면율(50~100%)과 3억원의 한도적용을 받음.

3. 우르과이라운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개발사업 재원을 조달키 위해 과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는 얼마인지.

회답

1. 정부에서는 소득종류 간 형평을 도모하고 자본이득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1989년 이래 공공사업용지에 대한 감면 등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해 왔습니다.

2. 1993년 세법개정 시 각종 비과세·감면 대상과 폭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1994.01.01 이후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에 현행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토지 등이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으면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19조에 따라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종전 감면율(50~100%)과 3억원의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3. 우르과이라운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개발사업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과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295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9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23 (<time datetime="1994-07-15">1994.07.15</time> 회신), "수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02)
원 제목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