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따른 수용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방위세는 과세되며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73, 1986.05.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73, 1986.05.29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됩니다.
유사한 회신문인 재산01254-1773(1986.05.29)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773 직장 사정으로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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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20 (<time datetime="1988-06-21">1988.06.21</time> 회신),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40)
- 원 제목
- 토지수용법상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