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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요건 미달 농지가 수용되면 세금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경 비과세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법률에 따른 수용이면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고 방위세는 과세된다.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경 비과세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법률에 따른 수용이면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고 방위세는 과세된다. 8년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해당 토지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를 함께 검토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의미와 비과세 요건 미충족 농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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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27 (<time datetime="1988-06-21">1988.06.21</time> 회신), "8년 자경 요건 미달 농지가 수용되면 세금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42)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