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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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특정 사업은 전액 감면한다.

공공사업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다뤘다. 원칙적으로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특정 사업은 전액 감면한다.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은 과세하지만 1990년 12월 31일 이전 수용 양도분은 부칙에 따라 면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와 1990년 12월 31일 이전 수용 여부가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결산조정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는 급료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전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2. 그러나 같은 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165호)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0.12.31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세액 감면 여부.

회답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전액 감면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1990.12.31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6 (<time datetime="1991-01-09">1991.01.09</time> 회신),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44)
원 제목
외국인 급여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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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