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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수용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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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기가 1991.01.01 이후이면 양도소득세의 50/100을 면제한다.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가 1991.01.01 이후이면 양도소득세의 50/100을 면제한다. 다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해당 면제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이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었다. 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일이 1991.01.01 이후인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날이 1991.01.01 이후가 되는 경우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100을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재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날이 1991.01.01 이후가 되는 경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50/100을 면제하는 것이나,
3. 같은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3930, 1989.10.26
정제 정리
질의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재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2. 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일이 1991.01.01 이후이면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100을 면제한다.
3. 다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재산01254-3930, 1989.10.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930 담보 자산이 경락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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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14 (<time datetime="1990-10-19">1990.10.19</time> 회신), "법률상 수용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40)
- 원 제목
-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