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0년 말 전 유휴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9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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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0년 말 전 유휴토지 양도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열거된 감면규정은 적용하지 않지만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는 면제된다.

개정일부터 1990.12.31 이전에 유휴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감면규정은 적용하지 않지만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는 면제된다.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인지와 수용에 따른 양도인지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법률 개정일부터 1990.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다. 토지수용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도 포함해 검토했다.

질의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규정에 의하여 양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개정일로부터 1990.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는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토지수용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면제됨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구제법 제66조의3(법률제4165호, 1989.12.30개정)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류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개정일로 부터 1990.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2. 다만 토지수용법및 기타법률에 의한 수요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부칙 제5조 제4항(법률 제4165호, 1989.12.30)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개정일부터 1990.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

회답

1. 구 조세감면구제법 제66조의3(법률제4165호, 1989.12.30개정)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류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개정일로 부터 1990.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2. 다만 토지수용법및 기타법률에 의한 수요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부칙 제5조 제4항(법률 제4165호, 1989.12.30)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구제법 제66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909 (<time datetime="1991-12-23">1991.12.23</time> 회신), "1990년 말 전 유휴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383)
원 제목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1990.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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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