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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말 이후 고시된 토지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고시분만 부칙 적용 대상이고 이후 고시분은 구법 본문상 감면 대상이다.
1992년 말까지 사업인정고시되지 않은 공공사업용 토지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고시분만 부칙 적용 대상이고 이후 고시분은 구법 본문상 감면 대상이다. 감면의 종합한도는 각각 3억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규정의 적용대상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서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감면의 종합한도는 각각 3억 원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규정의 적용대상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서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며,
2.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감면 대상이 되는 것임.
3. 다만, 그 감면의 종합한도는 각각 3억원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되지 않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감면 대상입니다.
3. 다만 감면의 종합한도는 각각 3억원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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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87 (<time datetime="1994-12-15">1994.12.15</time> 회신), "1992년 말 이후 고시된 토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40)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