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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금은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보상금의 성격을 판단한 뒤 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기계이전 설치비와 영업손실 보상금에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보상금의 성격을 판단한 뒤 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출내역과 시설의 실질내용에 따라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토지수용법에 따라 기계이전 설치비용과 그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받았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기계이전 설치비용과 이에 따른 영업 손실을 보상받은 경우 그 보상금이 법정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출내역과 그 시설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등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따라 기계이전 설치비용과 이에 따른 영업 손실을 보상받은 경우 그 보상금이 법인세법 제5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3에 규정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출내역과 그 시설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기계이전 설치비용과 그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따라 받은 보상금이 법인세법 제5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3에 규정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출내역과 시설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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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65 (1988.07.13 회신), "기계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금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15)
- 원 제목
- 기계이전 설치비용과 영업 손실을 보상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등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