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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느 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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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말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어느 날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을 말한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 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
회답
“사업인정고시일”은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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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42 (<time datetime="1993-09-24">1993.09.24</time> 회신), "양도세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느 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76)
- 원 제목
- 사업인정고시일에 대한 해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