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5년 보유한 고시 토지의 면제 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72회신일 1992.12.3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5년 보유한 고시 토지의 면제 한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30

해당 토지를 199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5년 이상 보유한 사업인정 고시 토지를 기한 내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199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면제 한도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별 3억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는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상 보유했고 1992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다. 해당 토지를 199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다.

질의요지

1994.01.01현재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로서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1995.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4.01.01현재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로서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1995.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및 동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 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를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로서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72 (1992.12.30 회신), "15년 보유한 고시 토지의 면제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86)
원 제목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를 1995.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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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