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중 농지의 수용·양도에 세금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1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종중 농지의 수용·양도에 세금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고, 법률에 따른 수용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종중 농지의 자경 비과세와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고, 법률에 따른 수용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종중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 방법·비율이 없으면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4조에서 제1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삭제<1993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법 제88조제1호나목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 교환을 말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에서 당해 임무의 수행도중 불명예스러운 소환으로 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선급된 급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중 소유 토지가 수용으로 양도되었고, 종중 농지를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경우이다.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 방법과 비율이 없는 경우도 질의에 포함됐다.

질의요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며, 양도일 현재의 종중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1989.12.31일 현재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귀질의 경우에도 종중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021호, 1988.12.26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방위세법에 의한 방위세는 당해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하는 것임.

3. 귀 질의 “라”의 경우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 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당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때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당시 그 단체의 대표

정제 정리

질의

종중 농지의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비과세,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및 종중의 납세 단위에 관한 질의.

회답

1.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이다. 종중 책임 아래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방위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3.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 방법 및 비율이 없으면 해당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12 (<time datetime="1994-10-05">1994.10.05</time> 회신), "종중 농지의 수용·양도에 세금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92)
원 제목
종중 소유 토지가 수용에 의해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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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