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인정 고시 지역 토지의 양도세는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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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인정 고시 지역 토지의 양도세는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은 해당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한다.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은 해당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한다. 다만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이다. 해당 토지 등의 양도로 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같은법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소득이어야 하며,

2. 이 경우, 같은법 부칙(법률 제4551호) 제19조 제2항에 따라서,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3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3. 다만, 같은법 제88조의2 규정에 따라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법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소득이어야 합니다.

2. 이 경우 같은법 부칙(법률 제4551호) 제19조 제2항에 따라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3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합니다.

3. 다만, 같은법 제88조의2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6 (<time datetime="1993-01-09">1993.01.09</time> 회신), "사업인정 고시 지역 토지의 양도세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30)
원 제목
사업인정 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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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