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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전 일부 양도 시 어느 주식을 먼저 보나?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과 제3자에게 취득한 주식을 보유한 경우로서 상장 전에 그 중 일부를 양도하고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4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취득분과 제3자 취득분 중 일부를 상장 전에 양도했으나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때 적용주식을 물었다. 장부로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최대주주 등에게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유상취득한 뒤 거래소 상장 전에 일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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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 예정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붙나? 증여계약 이행 중 증여받기로 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3.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이행 중 수증 예정자가 사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이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수증 예정자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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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요건 상실 시 보유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이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출연받을 당시 상속세가 부과된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처분주식 수 산정은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요건을 잃은 경우 보유주식의 과세와 처분주식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출연 당시 상속세를 낸 주식은 다시 과세하지 않고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주식을 일부 처분한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과세대상 주식 수 산정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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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후 생존한 상속인과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사이에 최초로 상속재산 협의분할함에 있어 특정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증여세 - 2017.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공동상속인 사망 후 최초 협의분할한 재산의 증여세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증여세 문제는 없으며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이다. 생존 상속인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최초 협의분할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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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 불분명한 증여주식은 어떻게 정하나? 증여한 재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때 어떤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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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재산을 종중원에게 나누면 증여세 대상인가? 종중과 그 종중원은 별개의 수증자로 각각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름
상속증여세 - 2017.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이 소종중에 분배한 재산을 다시 소종중원에게 나눌 때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시기를 물었다. 종중과 종중원은 별개의 수증자로서 각각 받은 증여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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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후 등기하지 않으면 부동산 증여인가?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증여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16.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증여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동산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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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명의 분양권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의 경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201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증여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취득한 분양권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그 전에 증여자 명의로 바꾸면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이나 임시사용승인이 먼저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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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 다른 공익법인 등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과세 여부와 부동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시기는 다른 공익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접수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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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수일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사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증여받은 때의 취득시기와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고 가액은 증여일 현재 법정 기준에 따른다. 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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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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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를 판단하나?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8.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에서 최대주주 등의 범위와 명의신탁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은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를 판단한다. 합산 결과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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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양수 시 취득시기와 증여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수한 재산의 증여 여부를 묻는 질의다.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고 법정 기준을 충족하면 차액을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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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부동산은 현금과 부동산 중 무엇의 증여인가?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부모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8.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종류와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의 종류는 사실판단하며 부모가 실질 취득했다면 부동산 증여에 해당한다.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현금은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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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 취소로 반환된 자산의 취득시기는 반환받은 날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취소로 반환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반환받는 날이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 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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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임.
상속증여세 - 200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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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반환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증여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반환받은 날’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반환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받으면 취득시기는 반환받은 날이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취소를 원인으로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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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을 증여받으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인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수증자가 당해 건물을 사실상 인도받은 날을 그 건물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실상 인도받은 날에 대하여는 증여계약서 작성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다. 수증자가 해당 건물을 사실상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도일은 증여계약서와 부수토지의 증여등기일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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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전에는 상속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상속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0.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묻는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공제 등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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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로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된 부동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로서 동 부동산을 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5.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나 증여·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취득시기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다. 대금 청산 없이 이전됐다가 계약해제로 환원된 부동산은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증여재산의 반환·재증여는 과세될 수 있으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실소유자 환원은 과세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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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취득시기와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5.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의 취득시기와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을,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을 기초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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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 없는 증여 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인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수증자가 당해 건물을 사실상 인도받은 날을 그 건물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보존등기가 없는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다. 수증자가 해당 건물을 사실상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도일은 증여계약서와 부수토지 증여등기일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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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공제는 어떻게 보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상속공제 등에 관한 세 가지 질의를 제시했다. 취득시기는 관련 시행령을, 다른 사항은 제시된 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5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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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반환시기는 언제로 보나?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상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상장주식을 신고기한 안에 반환한 것인지 판단할 반환시기를 묻는다. 반환시기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인도받은 날이며, 그 날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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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 불명인 초과보유주식은 어떻게 계산하나? 5% 초과보유 주식수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부터 계산하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선입선출법에 의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5% 초과보유 주식수와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5% 초과보유 주식은 나중에 취득한 주식부터 계산한다. 매각유예기간 종료일의 보유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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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고,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상속개시 후 증여의 취급을 물었다.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 재산을 증여로 취득하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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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 반환 시점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반환 또는 재증여 시점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월 이내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결정 후 반환은 제외된다. 6월 후 반환 또는 재증여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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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예금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재산이 동산(현금ㆍ예금 등)인 경우 그 취득시기는 수증자가 인도받은 날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때에 자녀가 인도받은 것인지 또는 자녀가 당해 예금을 인
상속증여세 - 1999.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이나 예금 같은 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수증자가 재산을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계좌 입금일과 예금 인출일 중 언제 인도받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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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며, 증여일 이후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함에 따라 얻은 이익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고 재산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증여 후 증여자의 사용·수익에 따른 이익 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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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수익한 이익을 재산가액에서 빼나요? 부동산을 증여한 후에 동 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를 증여자가 수익하기로 한 경우 임대료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 후 증여자가 그 재산을 사용·수익해 얻은 이익을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증여일 이후 증여자가 얻은 사용·수익 이익 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며 증여재산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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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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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 접수일이다.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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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등록법인 주식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재산이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인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가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등록법인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의 취득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하며 그 날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한다. 주식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르며 과세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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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등록 재산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라 함은 민법상 증여계약이 구체적으로 이행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 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증여받을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는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재정경제원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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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상속증여세 - 199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와 차명주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인도받은 날이며, 그 날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본다. 차명주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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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일이 불분명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인도일이 불분명할 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인도받은 날이지만 그날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본다. 구체적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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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와 관련된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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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6.1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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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재산인 부동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판단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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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이전된 상속·증여재산은 언제 취득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6.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된 상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법원 판결에 의한 등기라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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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라는 사정만으로 증여세 과세가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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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양도와 물납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5.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양도 시 취득시기와 상속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양도차익은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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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증여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5.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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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이 되는 것이나,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임
상속증여세 - 1995.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이 취득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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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증여재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 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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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임
상속증여세 - 199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부동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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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증여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특별조치법에 의해 증여원인 소유권 이전등기 시 당해 등기 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94.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토지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도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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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 미복구토지 등기는 과세대상인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 시기로 하여 상속세 증여세가 과세되며, 자산의 양도소득인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4.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복지역 미복구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며 부과제척기간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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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ㆍ등록일이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동산의 경우는 인도받은 날임
상속증여세 - 199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재산 종류별 구체적인 취득시기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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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등기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1967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피상속인의 상속
상속증여세 - 199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하는 상속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상속세 부과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1967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