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별조치법상 증여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68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조치법상 증여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토지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도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질의요지

특별조치법에 의해 증여원인 소유권 이전등기 시 당해 등기 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접수 일을 그 증여재상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

회답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접수 일을 그 증여재상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86 (<time datetime="1994-10-13">1994.10.13</time> 회신), "특별조치법상 증여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44)
원 제목
토지를 특별조치법에 의해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