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별조치법상 증여재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5건 비교

1. 같은 질문특별조치법상 증여재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5.12.213. 과거 회답4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5.12.21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묻는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1995.12.21 · 미확인 · 재삼46014-3266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묻는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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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26 · 미확인 · 재일46014-202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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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6 · 미확인 · 재삼46014-3405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 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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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4 · 미확인 · 재삼46014-3386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묻는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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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08 · 미확인 · 재삼46014-3122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이 증여이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 재산의 양도로 생긴 소득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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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