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중 재산을 종중원에게 나누면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240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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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 재산을 종중원에게 나누면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중과 종중원은 별개의 수증자로서 각각 받은 증여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대종중이 소종중에 분배한 재산을 다시 소종중원에게 나눌 때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시기를 물었다. 종중과 종중원은 별개의 수증자로서 각각 받은 증여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중과 그 종중원은 별개의 수증자로 각각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름

회답

상속증여세과-100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883(2008.09.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61(2006.11.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종중이 소종중에 분배한 재산을 소종중원에게 다시 분배할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시기.

회답

종중과 그 종중원은 별개의 수증자로 각각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883(2008.09.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61(2006.1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여세법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2409 (<time datetime="2017-09-18">2017.09.18</time> 회신), "종중 재산을 종중원에게 나누면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18)
원 제목
大종중이 小중중에게 분배한 재산을 小종중원에게 분해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와 증여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