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인도일이 불분명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2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도일이 불분명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인도받은 날이지만 그날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본다.

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인도일이 불분명할 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인도받은 날이지만 그날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본다. 구체적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로 상장주식을 취득했으나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다. 증여세 합산과세에서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한다.

질의요지

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이 되는 것이나, 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로 취득한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7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증여로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해당 재산을 인도받은 날이지만,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21 (<time datetime="1997-07-02">1997.07.02</time> 회신), "인도일이 불분명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33)
원 제목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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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