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상속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공제는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관련 시행령을, 다른 사항은 제시된 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상속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상속공제 등에 관한 세 가지 질의를 제시했다. 취득시기는 관련 시행령을, 다른 사항은 제시된 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5억원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다음과 같이 붙임의 관련법령 및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1)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
(질의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제1항 및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64, 1999. 02.26)
(질의3)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87, 2003.01.23)
※ 재재산46014-64, 1999.02.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
2. 상속공제 관련 사항.
3. 그 밖의 상속 관련 사항.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를 참고합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제1항 및 질의회신문 재재산46014-64(1999.02.26)를 참고합니다.
3.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087(2003.01.23)을 참고합니다.
재재산46014-64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제1항 (일괄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087 2002년 말 이전 상속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 재재산46014-64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5억원 미만이면?
관련 해석
- 장애인이 신탁이익을 치료비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11.0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6
- 저가 양수 시 취득시기와 증여액은 어떻게 정하나요?2008.07.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97
- 상속 전 매도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8.04.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3
- 외국법인 주식을 저가 취득하면 과세되나?2006.11.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2
- 순자산가치가 음수인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2006.10.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76
- 공부와 다른 토지 면적은 어떻게 과세하나?2006.08.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97 (2003.05.14 회신), "상속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공제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06)
- 원 제목
-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