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공제는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597회신일 2003.05.1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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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공제는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14

취득시기는 관련 시행령을, 다른 사항은 제시된 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상속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상속공제 등에 관한 세 가지 질의를 제시했다. 취득시기는 관련 시행령을, 다른 사항은 제시된 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5억원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다음과 같이 붙임의 관련법령 및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1)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

(질의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제1항 및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64, 1999. 02.26)

(질의3)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87, 2003.01.23)

※ 재재산46014-64, 1999.02.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

2. 상속공제 관련 사항.

3. 그 밖의 상속 관련 사항.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를 참고합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제1항 및 질의회신문 재재산46014-64(1999.02.26)를 참고합니다.

3.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087(2003.01.23)을 참고합니다.

재재산46014-64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97 (2003.05.14 회신), "상속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공제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06)
원 제목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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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