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6.01.1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6.01.11
이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라는 사정만으로 증여세 과세가 달라지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6.01.11 · 미확인 · 재삼 46014-63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라는 사정만으로 증여세 과세가 달라지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5.12.26 · 미확인 · 재삼46014-3311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5.02.09 · 미확인 · 재삼46014-300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