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03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외등록법인 주식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하며 그 날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한다.

장외등록법인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의 취득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하며 그 날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한다. 주식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르며 과세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이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인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가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재산이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인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중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검토 중인 사안으로 추후 회신하도록 하겠슴.

정제 정리

질의

장외등록법인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의 취득시기, 가액 및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취득시기는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며,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입니다.

2.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에 따릅니다.

3. 증여세 과세 여부는 검토 중인 사안으로 추후 회신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31 (<time datetime="1997-12-26">1997.12.26</time> 회신),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00)
원 제목
증여재산이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인 경우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