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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고 재산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고 재산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증여 후 증여자의 사용·수익에 따른 이익 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며, 증여일 이후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함에 따라 얻은 이익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의 회신내용(재삼 46014-233, 1999. 2. 2)이 타당함.
(참조 : 재삼 46014-233, 1999. 2.
2)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이후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함에 따라 얻은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국세청장의 회신내용(재삼 46014-233, 1999. 2. 2)이 타당함.
참조: 재삼 46014-233, 1999. 2. 2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함. 증여일 이후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사용·수익함에 따라 얻은 이익 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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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65 (<time datetime="1999-02-26">1999.02.26</time> 회신), "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44)
- 원 제목
-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 및 증여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