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동산 증여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65회신일 2010.11.1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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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증여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19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고 가액은 증여일 현재 법정 기준에 따른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때의 취득시기와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고 가액은 증여일 현재 법정 기준에 따른다. 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수일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사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입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65 (2010.11.19 회신), "부동산 증여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676)
원 제목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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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