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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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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고 가액은 증여일 현재 법정 기준에 따른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때의 취득시기와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고 가액은 증여일 현재 법정 기준에 따른다. 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수일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사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입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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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65 (2010.11.19 회신), "부동산 증여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6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676)
- 원 제목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