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별조치법 등기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9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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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조치법 등기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하는 상속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상속세 부과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1967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이다. 피상속인의 상속은 1967년에 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1967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음

본문(원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1967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하는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1967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가능 여부.

회답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1967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91 (<time datetime="1994-05-12">1994.05.12</time> 회신), "특별조치법 등기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65)
원 제목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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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