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증자 명의 분양권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158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증자 명의 분양권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그 전에 증여자 명의로 바꾸면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건물 증여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취득한 분양권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그 전에 증여자 명의로 바꾸면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이나 임시사용승인이 먼저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의 분양권을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전득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분양권을 증여자 명의로 변경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의 경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회답

상속증여세과-918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의 경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한편,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분양권을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으로,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취득한 분양권을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증여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취득한 분양권의 증여재산 취득시기와 명의변경 시 납세의무 성립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는 증여로 재산을 취득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전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입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분양권을 증여자 명의로 변경하면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지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1584 (<time datetime="2015-09-08">2015.09.08</time> 회신), "수증자 명의 분양권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18)
원 제목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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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