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계약 후 등기하지 않으면 부동산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267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계약 후 등기하지 않으면 부동산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동산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임야 증여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동산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야를 증여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증여로 보지 않음

회답

상속증여세과-00039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납부세액공제】, 같은 법 제59조【외국납부세액공제】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의2․질의3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따라 임야를 증여하기로 계약하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야를 증여하기로 계약한 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부동산 증여로 보는지 여부.

회답

질의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납부세액공제】, 같은 법 제59조【외국납부세액공제】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의2․질의3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따라 임야를 증여하기로 계약하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증여세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2678 (<time datetime="2016-01-12">2016.01.12</time> 회신), "증여계약 후 등기하지 않으면 부동산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53)
원 제목
증여계약 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