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최초 협의분할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증여세 문제는 없으며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이다.
일부 공동상속인 사망 후 최초 협의분할한 재산의 증여세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증여세 문제는 없으며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이다. 생존 상속인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최초 협의분할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뒤 생존한 상속인과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이 최초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였다. 그 과정에서 특정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후 생존한 상속인과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사이에 최초로 상속재산 협의분할함에 있어 특정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최초의 협의분할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신청인 父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임
회답
법령해석과-352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후 생존한 상속인과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사이에 최초로 상속재산 협의분할함에 있어 특정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위 최초의 협의분할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신청인 父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공동상속인이 사망한 뒤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후 생존한 상속인과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사이에 최초로 상속재산 협의분할함에 있어 특정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위 최초의 협의분할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신청인 父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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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0 (2017.12.06 회신), "최초 협의분할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54)
- 원 제목
-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해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