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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7.07.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취득시기는 인도받은 날이며, 그 날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와 차명주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인도받은 날이며, 그 날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본다. 차명주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46014-1620

증여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와 차명주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인도받은 날이며, 그 날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본다. 차명주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46014-243

증여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이 취득시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