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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명의신탁 해지와 관련된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갑설)이 타당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회답
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갑설)이 타당한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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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00 (<time datetime="1997-05-15">1997.05.15</time> 회신), "부동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94)
- 원 제목
- 명의신탁해지한 경우 수증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