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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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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30
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판단의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인 부동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재산인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증여재산인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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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07 (1996.09.30 회신),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98)
- 원 제목
- 재산분할 청구로 부동산을 받은 경우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