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취득시기 불분명한 증여주식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2791회신일 2017.11.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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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시기 불분명한 증여주식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10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때 어떤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한 재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184

본문(원문)

증여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어떤 주식을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회답

증여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2791 (2017.11.10 회신), "취득시기 불분명한 증여주식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44)
원 제목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재산 판단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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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