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판결로 이전된 상속·증여재산은 언제 취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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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로 이전된 상속·증여재산은 언제 취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된 상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법원 판결에 의한 등기라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35 (<time datetime="1996-09-18">1996.09.18</time> 회신), "판결로 이전된 상속·증여재산은 언제 취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96)
원 제목
판결결과 소유권 이전등기된 경우 상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