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등기 전에는 상속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1회신일 2005.10.1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등기 전에는 상속세를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12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묻는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공제 등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직접 명의 이전된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양도시기가 사망일까지 도래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질의요지

상속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의 종류 ․ 수량 ․ 평가가액 ․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직접 명의 이전된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도래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은 민법상 능력이 없으므로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당해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세 신고방법과 직접 명의 이전된 부동산의 세무처리.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6월 이내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2.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직접 이전되었더라도 양도시기가 사망일까지 도래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며,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1 (2005.10.12 회신), "상속등기 전에는 상속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20)
원 제목
상속등기 미 이행시 상속세 신고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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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