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후 수익한 이익을 재산가액에서 빼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33회신일 1999.02.0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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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02

증여일 이후 증여자가 얻은 사용·수익 이익 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부동산 증여 후 증여자가 그 재산을 사용·수익해 얻은 이익을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증여일 이후 증여자가 얻은 사용·수익 이익 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며 증여재산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증여한 뒤에도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사용·수익했다. 증여일 이후 발생한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증여한 후에 동 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를 증여자가 수익하기로 한 경우 임대료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이후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사용ㆍ수익함에 따라 얻은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증여 후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사용·수익하여 얻은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회답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일 이후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사용·수익하여 얻은 이익 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3 (1999.02.02 회신), "증여 후 수익한 이익을 재산가액에서 빼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32)
원 제목
증여 후 수입할 임대료를 증여자가 수익하는 경우 부담부증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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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