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양도와 물납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상속재산 양도 시 취득시기와 상속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양도차익은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양도 시 취득시기와 상속세 물납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
회답
1. 상속재산을 양도하면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2.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상속주택 지분의 증여·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2018.01.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6
- 협의분할 후 지분 증여와 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2018.01.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81
- 부동산 명의이전은 양도와 증여 중 무엇인가요?2009.08.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
-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2009.01.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9
- 비특수관계자 저가 양수에도 증여세가 붙나?2008.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74
-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08.05.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57 (1995.06.07 회신), "상속재산 양도와 물납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11)
- 원 제목
-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